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연합군 점령하 독일 (문단 편집) == 나치 체제 청산 == 나치 체제의 청산은 승전국에게 있어 큰 문제였다. 나치체제를 청산해야 한다는 대전제에는 이견이 없었지만,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시점으로 청산해야 하는지가 문제였다. 예를 들어 나치의 법 질서의 경우 나치의 집권 시점부터 무효로 보고 청산할 것인지 아니면 나치의 붕괴 시점부터 무효로 보고 청산할 것인지 기준이 문제였다. 나치법의 경우만 해도 일괄무효론, 일괄폐지론, 개별무효론, 개별폐지론 등 크게 네가지 의견이 나왔는데, 연합군 관리위원회는 [[1945년]] [[9월 20일]] 관리위원회법률 제 1호를 통해 개별폐지론을 적용하였다. 이후에는 * [[1946년]] [[1월 30일]] 관리위원회법률 제 11호 - 나치에 의해 훼손된 형법 수정 * [[1946년]] [[3월 1일]] 관리위원회법률 제 16호 - 혼인법 재정리 * [[1946년]] [[5월 4일]] 관리위원회법률 제 24호 - 등기열람권에 대한 제약 해제 * [[1946년]] [[7월 1일]] 관리위원회법률 제 31호 - 정치사찰을 담당하는 경찰기구 해체 * [[1946년]] [[8월 20일]] 관리위원회법률 제 34호 - 군사법원과 군대 해체 * [[1946년]] [[10월 10일]] 관리위원회법률 제 36호 - 행정법원법, 간소화에 관한 총통지령 폐지 * [[1946년]] [[10월 30일]] 관리위원회법률 제 37호 - [[유대인]]의 상속을 제한하는 규정 폐지 * [[1947년]] [[1월 1일]] 관리위원회법률 제 40호 - 국민근로규율법 폐지 * [[1947년]] [[3월 20일]] 관리위원회법률 제 49호 - 국가교회법 폐지 * [[1947년]] [[7월 20일]] 관리위원회법률 제 55호 - 형(刑)면제에 관한 국가대통령규정 폐지 * [[1947년]] [[6월 30일]] 관리위원회법률 제 56호 - 공무 및 공기업에서 근로를 규율하기 위한 법률 폐지 * [[1947년]] [[12월 24일]] 관리위원회법률 제 60호 - 영화법 폐지 이 외에도 관리위원회는 나치에 의해서 훼손된 수많은 법령들을 개정하거나 원상복구시키거나 정상화하였다. 전범 처리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[[제2차 세계 대전]]이 한창이었던 [[1943년]]에 [[미국]], [[영국]], [[소련]] 연합국 3개국이 '모스크바 선언'을 통해 잔혹행위에 대한 [[아돌프 히틀러]]의 추종자들의 책임을 추궁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다. 이후 나치 패망 즈음하여 미국, 영국, 소련, [[프랑스]] 4개국이 '런던협정'을 체결하였다. 그리고 이 런던협정의 부속서로서 '국제군사재판소설치헌장'이 채택되었다. 나치수괴급전범 22명이 이 국제군사재판소설치헌장에 따라 처단되었다. ([[뉘른베르크 국제군사재판]])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